한전, 여름철 누진제 시행…1단계 요금 200→300㎾h로 확대

전기요금 누진제 할인 효과 <자료 한국전력>
전기요금 누진제 할인 효과 <자료 한국전력>

한국전력이 여름 폭염에 대비해 지난해 개편했던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를 올해도 시행한다. 올해 7·8월에 1단계 요금 기준 200킬로와트시(㎾h)에서 300㎾h로 누진 구간을 확대한다. 기초생활 수급자·장애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전력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우리집 전기요금 미리보기 서비스'도 시행한다.

한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한전은 전 국민 대상으로 7~8월에 한해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완화한다. 한전은 매년 실시하는 여름철 누진제 개편안에 따라 올해에도 매년 7~8월 누진요금이 적용되는 구간을 완화했다.

한전은 지난해와 같은 누진구간 완화 기준을 적용했다. 1단계 요금(93.3원)은 통상 사용량 200㎾h까지만 적용되지만 누진제 개편으로 7~8월에는 300㎾h까지 확대 적용된다. 2단계 요금(187.9원) 적용 구간은 당초(201~400㎾h)대비 50㎾h 늘어난 301~450㎾h다. 여름철 주택용 누진제 완화는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된다.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복지할인 한도 상향 제도도 시행한다. 기초생활 수급자, 상이·독립 유공자·장애인에 대해서 매월 1만6000원 복지할인을 적용하고 있다. 여름에는 할인한도를 2만원까지 상향한다. 매월 8000원 할인을 적용받는 차상위 계층은 여름 할인한도가 1만원으로 확대된다.

복지할인을 신청하여 적용받는 가구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여름철 할인 한도가 확대 적용된다. 복지할인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한전 콜센터나 한전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일정 요건을 갖춘 취약계층은 한전 복지할인 제도에 더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에너지바우처도 지원받을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지급 금액은 1인 가구 기준 7000원으로 지난해 5000원보다 상향됐다. 지급된 바우처는 내달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가능하다.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전기요금 납부기한 유예도 추가 연장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오는 7~9월분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씩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한전 홈페이지와 스마트 한전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우리집 전기요금 미리보기 서비스'도 제공한다. 개별 가구 계량기에 표시된 현재 수치를 입력하면 전력사용량과 월 예상 사용량, 전기요금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 한국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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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