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허 라오스 무심사 등록...서류 제출만으로 6개월 내 인정

지난해 부산에서 박원주 특허청장과 수리우동 순다라(Sourioudong Sundara) 라오스 과학기술부 차관이 MOU 체결을 마친 후 별도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간 특허인정협력을 조속히 체결하는데 합의했다.
지난해 부산에서 박원주 특허청장과 수리우동 순다라(Sourioudong Sundara) 라오스 과학기술부 차관이 MOU 체결을 마친 후 별도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간 특허인정협력을 조속히 체결하는데 합의했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1일부터 라오스에서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를 별도 심사 없이 등록을 인정하는 제도(Patent Recognition Program, PRP)가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기업들은 라오스에서 한국과 동일 특허출원에 대해 간단한 서류 제출만으로 6개월 내 라오스에서 등록을 완료할 수 있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라오스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늘고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라오스와의 지재권 협력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은 천연약재 원료를 주로 중국을 통해 수입해 왔지만 나고야 의정서 발효 이후 자국 자원 유출을 꺼리고 있어 많은 천연물 자원을 보유한 라오스와의 협력 강화가 이를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은 지난해 11월 라오스와 지재권 포괄협력 업무협약을 맺고, 라오스에 변리사 제도 도입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했다.

또 라오스 특허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재권 교육을 제공하는 등 지재권 역량 강화를 위해 힘써 왔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라오스 외에도 다른 신흥국들에 지재권 인프라 구축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런 노력은 우리기업 진출 지역을 확대시킬 뿐 아니라 지재권 글로벌 균형 발전을 앞당기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