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원전' 손실 비용 보전한다…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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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원전 단계적 감축에 따른 비용보전을 위한 법 근거를 마련한다.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전사업자가 원전 축소 정책에 따른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산업부는 한국수력원자력 등 사업자 비용 보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2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제8호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 등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에너지 정책 이행과 관련해 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전기사업자 비용을 보전한다. 재원으로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한다.

20대 국회에서 원전 단계적 감축에 따른 비용 보전 법안이 다수 발의된 바 있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입법논의가 지연된 상태에서 제20대 국회의 종료로 법안이 자동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강기윤 의원이 '원자력 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 비용보전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강원 삼척 천지1·2 및 경북 영덕 신규1·2 원전 사업종결 등 에너지전환 로드맵 후속 조치가 단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전 법적 근거 마련을 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이번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산업부는 국회 관련 법안 논의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너지전환 정책과 관련된 사업자 비용보전 방안이 논의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일 입법 예고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11일까지 40일간 의견 청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 이후 비용보전 범위와 절차 등 세부 내용 고시를 제정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에 따른 비용보전을 위해 법 근거를 마련하겠다”면서 “향후 에너지전환 정책이 원활히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