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융합망, 사업 참여 조건 논란...GNS 만들고 활용 안하는 행안부

입찰 자격 기간통신사업자로 명시
특정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용 지적
효율성 위해 만든 GNS 도입 취지 무색
행안부 "다양한 기업 참여 가능" 반박

국가융합망, 사업 참여 조건 논란...GNS 만들고 활용 안하는 행안부

정부가 800억원 규모 '국가 융합망 백본망' 구축·운영 사업자 선정 입찰 기준으로 국가정보통신서비스(GNS)를 적용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GNS는 국가기관의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부여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입찰 효율성을 높인다는 GNS 도입 취지를 정부 스스로 무색하게 했다는 지적이다.

당장 GNS 사업자 지위를 확보한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뿐만 아니라 특정 사업자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국가융합망 백본망 구축·운영 사업 제안요청서(RFP)에서 입찰참가 자격을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로 명시했다. 이는 정부가 운영하는 GNS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GNS 사업은 통신사업자가 구축한 특정 통신 시설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저렴하고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구매제도다. 일정 기준을 갖춘 사업자를 선발해 사업권을 부여하고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다. 주관 부처는 행안부다.

현재(GNS 4.0) 전용회선 공급 사업권을 확보한 사업자는 KT SAT 컨소시엄, SK브로드밴드 컨소시엄, LG유플러스 컨소시엄 등 3개다.

행안부는 입찰 자격을 기간통신사업자로 넓히면 사업자 참여 기회가 늘고 경쟁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GNS 도입 취지와 상충하는 해명이다.

세부 입찰 내역에 따르면 △GNS사업자와의 회선 연동방안(상호협약 등) △서비스 해지, 중복장애 등 언급되지 않은 SLA(Service Level Agreement) 항목에 대한 품질기준 및 보상기준은 GNS의 SLA 체계를 준용 △GNS요금체계를 기초해 요금표를 제출하고 적용 △GNS 이용요금 변경시 전송회선 단위의 저렴한 요금을 기준으로 본건 사업의 이용 요금 조정 등을 제안하거나 수용하도록 요구했다.

일각에선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행안부가 입찰자격을 기간통신사업자로 지정했을 때 이익을 보는 사업자가 있다는 점에서 논란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입찰 조건이 특정 사업자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자격을 GNS로 제한할 경우 3개 사업자 가운데 2개를 선정해야 해 제한경쟁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면서 “입찰 기회를 다양한 기업에 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가융합망 백본망 구축·운영 사업은 현재 국가기관이 사용하는 개별회선을 통합하기 위해 백본회선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27억원이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