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이중과세 논란…조세硏 "거래량 영향 미미"

기재부, 금융세제 선진화 공청회
기존 정부안 고수 입장 내비쳐
정치권 '전면 폐지' 여론과 대조
기본공제 없는 ETF 역차별 지적

정부가 증권거래세 유지 입장을 고수했다.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양도세와 증권거래세의 이중과세 논란에 대해선 “증권거래세율이 0.1% 정도 변동할 경우 거래량 변동은 10%보다 작다”고 설명했다. 펀드 투자와의 역차별 등 논란이 불거지자 상품 간 세액공제 비율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공청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 세제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이보다 앞서 주식양도세율을 수익금 3억원 이하에 20%, 3억원 초과 시 25%를 각각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일률적이어서 개인 투자자만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또 증권거래세를 현행 0.25%에서 2년에 걸쳐 0.15%로 0.1%포인트(P) 낮춰 존치하는 것을 두고 이중과세 논란이 일고 있다.

기재부는 기존 개편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문건 금융세제과장은 “증권거래세는 고빈도 매매와 같은 시장 불안 요인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동익 부연구위원은 “증권거래세 유지에 대한 찬반이 나뉘는 가운데 연구 결과 사실상 근거가 미약하다”면서 “특히 거래세에 따른 거래량 변화는 10%보다 더 낮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거래세 전면 폐지'라는 법안을 앞다퉈 발의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주식 등 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증권거래세 폐지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증권거래세를 존치한 가운데 주식 양도소득세의 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기존 증권거래세 제도가 안고 있던 손실과세와 이중과세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형태가 된다”고 강조했다.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의 경우 기본공제가 없는 역차별 논란도 이날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주식 직접 투자로 연 2000만원의 수익을 얻으면 세금은 0원이지만 펀드로 수익을 내면 400만원을 내야 한다. 강 부연구위원은 “상품 간 기본공제 차이가 위험이 큰 직접 투자를 유인할 듯 하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의 김병욱 의원은 이미 “정부 개편안은 개인 투자자의 직접 투자보다 전문가가 운용하는 펀드 등 간접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 방향과도 모순된다”며 펀드 투자수익에 대한 기본공제 적용을 주장한 바 있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는 것도 수정 공산이 큰 대목이다. 주식 매매 수익에 대한 세금은 매달 내야 하지만 손실에 따른 세액공제분은 이듬해 5월에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