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전문 팬텍주식회사 '포켓몬go' 상대 소송 돌입

옛 팬택 AR특허 150여건 확보
개발사 미국 나이앤틱 상대
'증강현실 제공 시스템' 침해
AR서비스 구현 핵심 원천특허

특허 전문 팬텍주식회사 '포켓몬go' 상대 소송 돌입

옛 팬택이 보유한 지식재산(IP) 권리를 모두 인수한 팬텍주식회사가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 고(GO)'를 개발한 미국 나이앤틱을 상대로 특허소송에 돌입한다.

앞서 팬텍주식회사는 미국 트리플리얼리티테크놀로지스(TRT)로부터 과거 팬택이 매각한 AR 분야 특허를 전면 재인수했다. 아울러 지난해 TRT가 나이앤틱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금지소송에 대해서도 소송인수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허 침해 대상은 팬택이 2010년 출원한 '증강현실 제공 시스템 및 그 방법(KR 1096392)'이다. 카메라를 통해 획득한 실시간 영상 화면과 서버로부터 전송받은 증강현실 데이터베이스를 합성해 디스플레이하는 과정 등이 청구항에 포함, AR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핵심 원천특허라는 평가다.

나이앤틱은 구글에서 분사, 일본 애니메이션 포켓몬 IP를 활용한 AR 게임 제작사다. 이용자 현실 공간 위치에 따라 스마트폰 화면에 나타나는 가상의 포켓몬을 포획하는 '포켓몬 고'는 2017년 국내 출시 이후 업데이트를 지속하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팬텍주식회사가 확보한 옛 팬택의 AR 분야 특허는 150여건이다. △현실 세계를 기반으로 그 화면에 가상의 사물 또는 정보를 합성하여 표시하는 방법 △현실 세계의 객체와 그에 관련된 정보의 획득 △화면상에서 현실 세계의 객체와 가상 객체를 활용한 증강현실의 구현 △증강현실에서의 보다 효율적인 UI 구현 등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전반을 망라했다.

앞서 팬택은 2004년 설립 이후 10여년간 AR·VR 기술 확보에 상당한 연구개발(R&D) 역량을 투입했다. 법정관리가 이뤄진 2014년 기준으로 당시 삼성전자(113건), 퀄컴(103건), 지멘스(73건), 노키아(70건)보다 많은 AR 관련 특허를 보유했다는 설명이다.

팬텍주식회사는 광범위한 특허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국내외 AR·VR 산업군에 대한 특허 라이센싱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팬텍주식회사 관계자는 “기존 TRT에 넘어갔던 일부 특허에 팬택으로부터 확보한 AR·VR 특허를 더해 공고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며 “서비스 제공업자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제조사에 대해서도 폭넓은 라이선스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