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대우 상표권 분쟁···한 발 비켜선 법원

가처분 신청 결정선고 연기하기로
업계 "협상 통한 해결 주문" 해석
양사 입장차 여전...협상 결렬 위기

위니아대우 광주공장
위니아대우 광주공장

법원이 대우 상표권 분쟁 관련 가처분 결정을 연기했다. 위니아대우와 포스코인터내셔널 재계약 협상도 난항을 겪는 상황이어서 상표권 분쟁 전망이 더욱 불투명해졌다.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8일 위니아대우가 포스코인터내셔널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체결금지 등에 관한 가처분 신청 심문을 종결하지만, 결정선고는 연기한다고 양측 법률대리인에게 통보했다. 결정선고 시점은 확정하지 않았지만, 사안의 성격을 고려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선고 연기는 양사가 최대한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라는 재판부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가전업계는 분석했다. 재판부는 지난 달 17일, 이날 오전 12시를 결정선고기일로 정했으나 결국 결정을 미뤘다.

6월 30일 상표권 계약이 만료된 위니아대우와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재계약을 위한 물밑 협상을 진행해왔다. 재판부 주문에 따라 협상을 통해 분쟁 해결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양측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협상 결렬 위기에 처했다. '해외 매출 0.5%·최소사용료 35억원'에서 시작한 협상은 최소사용료를 다소 줄이는 데까지 이르렀으나, 결국 격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 만큼 더 이상의 협상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위니아대우는 가처분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최대한 협상을 끌어갈 방침이다.

협상이 결렬되고 가처분 신청마저 기각되면 위니아대우는 해외에서 대우 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다. 위니아대우 입장에서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면 재계약을 요구할 명분이 생기지만, 그 전에 협상을 마무리하는 게 최선이다.

위니아대우 관계자는 “법원 결정이 나오지 않은 만큼 마지막까지 협상 타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면서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협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