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기업, 7월 부가세 신고 감면 혜택

소규모 사업자 세액 감면·피해사업자 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

코로나19 피해기업, 7월 부가세 신고 감면 혜택

7월은 부가세 확정신고·납부의 달로 개인 일반과세자는 지난 6개월간, 법인사업자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1~6월 공급가액이 4,000만 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는(약 136만 명)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감면되고, 내년 1월 신고 시 납부의무면제가 예상되는 간이과세자(약 6천 명,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를 예정부과에서 제외한다. 위의 감면대상자는 확정신고를 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와 특별재난지역 개인·법인 사업자는 납부기한을 8월 27일까지로 1개월 연장된다. 단, 신고는 이달 27일까지 해야 한다.

아이퀘스트(대표 김순모)는 B2B 데이터 플랫폼 기업으로 중소기업용 사업/회계관리 솔루션, 비영리 회계, 구축형ERP(스마트공장), 전자계약 등 24년간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서비스 중인 회사다.

'얼마에요'는 중소기업 최적화ERP로 사업자가 직접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을 해준다. 세무 대리인에게 맡길 경우 비용적인 부담이 발생하고, 홈택스(국세청)에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종 신고 자료를 직접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긴다. 사업관리를 해야 하는 바쁜 환경 속에서는 신고자료 또한 꼼꼼하게 준비하기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어설픈 준비는 엄한 세금을 내게 되거나 가산세를 추징당하는 등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얼마에요’는 카드 매입/매출내역, 계좌 입출금 내역, 홈택스(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내역을 자동으로 수집해 장부 정리를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이에 더해 고객이 직접 입력한 전표를 바탕으로 부가세 신고 자료가 자동으로 생성된다. 이렇게 부가세 신고 자료가 준비가 되면 자동으로 부가세 신고용 세무 서식이 완성이 된다. 작성이 완료된 부가세 신고서 및 각종 첨부 서류를 홈택스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다.

‘얼마에요’는 사용하기 편리한 기능 및 화면 구성으로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회계, 자금이체, 인사관리, 재고관리는 물론  제조관리, 공사현장관리에 이르기까지 여러 업종의 특화된 기능을 구현하여 개인사업자부터 중소기업까지 기업 운영에 최적화된 경영관리 솔루션이다. 특허받은 AI 자동회계처리 기능은 ‘얼마에요’ 스스로 은행 계좌, 카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내역을 수집하고 전표 처리까지 완료해 장부작성까지 일사천리로 끝낸다.

아이퀘스트는 창업지원 프로모션을 진행중이다. 창업6개월 이내의 사업자들은 6개월동안 사용료 없이 ‘얼마에요’를 이용할 수 있다. 1:1전담경리코디제도도 업계 유일의 서비스로 프로그램 도입 직후부터 업체마다 전담 코디가 지정되어 지속적으로 관리 및 모니터링해준다.

김순모 대표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 스타트업 현장에서의 업무에 필요한 기능을 만들려고 노력했다”면서 “중요하지만 복잡한 장부 정리와 각종 조회 업무를 보다 쉽게 처리하여 사업 본연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유은정 기자 (judy6956@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