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Q&A "근로자 고용한 유튜버 과세사업자 등록해야"

국세청이 1인 미디어 창작자, SNS 마켓을 비롯한 신종 온라인 경제활동의 성실납세의무 이행을 돕기 위해 선제 지원에 나선다.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해 1인 미디어 창작자, SNS 마켓 등 신종업종 사업자들의 성실한 납세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1인 미디어 창작자와 SNS 마켓 사업자, 공유숙박 사업자 등 신종업종 사업자들이 국세청에 자주 묻는 내용을 질의응답 형태로 풀어본다.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하나?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

▲인적 시설(영상 편집자, 시나리오 작성자 등을 고용) 또는 물적 시설(별도의 방송용 스튜디오 등)을 갖춘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물적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인적용역 사업자로서 면세인 경우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는 없다.

-업종코드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과세사업자의 경우 921505(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면세사업자의 경우 940306(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다.

-어떤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현황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