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세청 '외환거래 연 1000달러 초과' 유튜버 과세 검증

현행 1만달러 초과서 기준 낮춰
사각지대 많아 제도 보완 추진

[단독]국세청 '외환거래 연 1000달러 초과' 유튜버 과세 검증

국세청이 연간 1000달러 초과 외환거래 자료를 기획재정부 동의 아래 한국은행에서 넘겨 받아 유튜버에 대한 대대적 검증에 착수했다. 앞으로 조사 효율성이 입증될 경우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유튜버에 대한 현미경 검증이 제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현행 '연간 1만달러 초과'인 외국환거래 규정을 연간 1000달러 초과로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0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유튜버들의 세금 탈루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환 거래 검증 기준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기재부와 국세청은 외국환 거래 자료를 활용해 유튜버의 누락된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 등 세법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연간 1000달러 초과 외국환 거래가 발생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했다. 외국계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조세 정의를 시현하려는 첫 시도로 풀이된다. 유튜버 수익 구조가 후원금, 협찬광고비, 상품판매 등 변칙 형태로 다양해지면서 과세 사각지대가 넓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보다 앞서 김현준 국세청장도 “외환 수취 자료 수집 기준을 인당 연간 '1만달러 초과'에서 낮추는 방안을 기재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과세 자료 수집에서 외국환 거래자 자료는 당국의 검증에 있어 필수 자료다.

기재부와 한은은 외국환거래 규정 상 통보할 수 있는 기준은 연간 1만달러 초과지만 과세검증 차원에서 1000달러로 임시 낮춰 국세청에 통보한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시로 1000달러 초과 거래자료를 통보한 이후 과세 자료로써의 효율성이 입증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외국환거래 규정에서 국세청은 1인당 연간 1만달러 초과 외환 수취 자료를 한은에서 수집해 신고안내와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고 있다.

그동안 유튜버가 소득을 제3자 명의로 분산시켜 1만달러 초과로 송금받으면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유튜버의 광고 수입이 싱가포르에 소재한 구글 아시아지사에서 외환으로 송금되기 때문이다. 유튜버에 광고비 등을 지급하는 구글이 해외 플랫폼이고 정확한 지급액도 공개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유튜브 등 신종 플랫폼 시장에서 소득이 형성되면서 당국 입장에선 세금을 추징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실제 국세청이 1만달러가 넘는 외국환 송금 자료만 한은으로부터 통보받는 점을 악용한 사례가 나타났다. 수입을 1만달러 초과로 나눠서 받는 이른바 '쪼개기'가 대표적이다.

A씨는 구글이 보내주는 광고 수익을 본인 계좌뿐만 아니라 딸 명의의 계좌로도 나눠 받았다. 광고 수익을 1만달러(약 1200만원) 아래의 여러 계좌로 나눠 받아 소득을 감췄다. 개인 유튜버의 경우 국세청이 종합소득 자진신고를 당부하지만 과세 사각지대 축소 측면에서 실효성이 적다.

당국은 '1000달러 초과 외환거래' 자료를 활용해 고소득 1인 미디어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기재부는 향후 과세 자료로써 효율성이 입증되면 앞으로 관련 규정을 수정, 연간 1000달러로 낮출 방침이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