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입법안 21대 국회에 재추진..시군 몫 확대 배분

강원도,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입법안 21대 국회에 재추진..시군 몫 확대 배분

강원도가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입법안을 21대 국회에서 재추진한다.

강원도는 시멘트 생산 피해 시·군에 더 많은 재원이 배분되는 내용으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입법안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추진 법안에는 원자력·화력 발전 지역자원시설세와 같이 도 35%, 시·군 65%로 배분해 피해 지역에 더 많은 재원이 배분되게 할 방침이다. 배분된 재원은 특별회계로 편성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지역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게 할 계획이다.

지난 제20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확보된 세원을 도 70%, 시·군 30%로 배분하는 구조였다.

이와 함께 지난 20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지적된 시멘트 생산 외부불경제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 범위와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은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 고통받아온 주민의 피해보상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난 2016년 9월부터 발의됐으나 경영난 등을 이유로 시멘트 업계와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발에 부딪혀 번번히 좌초했다.

김상영 세정과장은 “다음달 중 나올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시멘트세 과세 당위성을 설명하고, 피해 지역에 더 많은 재원이 배분되는 법제화를 통해 관련 법안이 제21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강원=강우성기자 kws924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