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에도 외국인 유학생 입국관리.. 대학·지자체·부처 협력

1학기 특별입국 3만 7375명
유학생으로 인한 대학 및 지역사회 추가 전파 없어
2학기에도 특별 관리

정부·대학·지방자치단체가 2학기에도 외국인 유학생 특별입국·관리 방안을 실시한다.

지난 1학기 보호·관리 방안 덕에 지역사회 추가 전파는 한건도 나오지 않았다.

공항에서 대학까지 전용 차량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대학이 함께 학생을 관리한다.

교육부는 정부·대학·지자체가 1학기에 구축한 협력체계를 2학기에도 가동해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유학생을 보호·관리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특별입국절차 시행 후 7월 25일까지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은 총 3만7375명이다. 그 중 2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대학이나 지역사회로 추가 전파가 된 사례는 없다. 7명은 공항 검역 단계에서, 16명은 지자체의 선제적 검사를 통해 확진됐다. 대학-지자체 협력으로 전용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선제 검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 사회 전파를 막았다.

1학기 경험을 바탕으로 2학기에도 협력체계를 가동해 외국인 유학생을 보호·관리한다. 대학별로 유학생 입국 시기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입국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한다. 지자체의 자가격리 관리 인력과 진단검사 물량 등 방역 관리 여건 내에서 유학생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자가격리 거소 등이 확보된 유학생을 우선 입국하게 하고 특정시기에 입국이 집중되어 방역체계의 한계가 예상되는 경우 입국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비자 우선심사), 국토부 등과 협조해 유학생 입국 시기를 관리한다.

2학기에도 외국인 유학생 입국관리.. 대학·지자체·부처 협력

정부는 대학 기숙사, 임시격리시설, 원룸 등 자가에서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장소가 확보된 경우 입국하도록 지도한다. 대학의 일일 모니터링 및 자가격리 이탈에 대한 처벌 기준 등을 안내한다.

교육부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평가 시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지표를 조정할 예정이다. 대학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면서 평가 시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를 위한 대학의 노력을 반영할 방침이다. 학위과정 유학생이 원격수업 등으로 미입국하는 경우 '미입국 신고 면제 특례' 적용을 연장하도록 지원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해 고생하고 계신 감염환자 및 격리보호 대상자들, 그리고 함께 힘을 모아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경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2학기에도 정부, 대학,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