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21대 국회의장·상임위원장 이어 첫 법안도 민주당 단독 처리

정부 부동산 대책 후속법안인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첫 통과 법안으로 이름을 올렸다. 사흘 만에 상임위에서 법사위, 본회의까지 통과하는 초고속 처리다. 여당은 전월세신고제를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 임대차 3법 모두를 7월 임시국회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국회는 30일 제7차 본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21대 국회 첫 본회의 통과 법안이다. 이들 법안은 전·월세상한제와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르면 다음달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하면 바로 시행된다.

제21대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제21대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21대 국회 임기 개시 이후 국회의장 선출과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에 이어 첫 법안까지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6월과 7월 임시국회를 통해 176석 거대 여당의 힘을 여실히 보여줬다. 과열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그동안 속도를 강조해 온 만큼 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의 병합심사, 토론절차 등을 생략하고 일사천리로 법안을 처리했다.

야당은 임대차 3법 처리 과정에서 보인 민주당의 독주에 반발했다. 미래통합당은 법 처리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그동안 통합당은 상임위와 법사위 과정에서 개정안의 효과에 대해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을 요구했다. 최소한 소위원회를 열어 기재부, 국토부 등 소관부처 담당자와 함께 주택시장 안정 효과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법안 처리 절차를 문제 삼았다. 국민의당은 부동산 3법이 시장에 미칠 영향이 지대하고 이면에 독소조항과 부작용이 예상됨에도 여당이 강행처리했다고 지적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하는 정치체제이지만 다수의 결정이 늘 진리는 아니라며 민주당의 독주에 우려를 표했다.

정의당은 심상정 당 대표가 발의한 임대차법이 있었음에도 병합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불만을 내비쳤다. 심 대표는 정부 여당의안보다 더 강력한 세입자 보호조치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의당은 본회의 표결에 참여했지만 민주당의 일방적인 태도는 반드시 짚고간다는 입장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김현·김효재 전 의원을 추천하는 안건도 처리됐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