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법제화 논란, '실효성vs최소한의 견제'

정부가 추진하는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법제화를, 업계는 자율규제 유지·개선을 주장하는 가운데 역외 사업자를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견제장치로서 자율규제 필요성이 대두된다.

현재 국내 게임시장은 확률형 아이템을 자율규제 한다.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시행하는 강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에 따라 개별 확률을 공개하도록 한다. 확률이 높고 낮음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를 토대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미준수 게임물을 공표한다. 이용자가 '나쁜 게임'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 근거를 제공한다.

확률형 아이템은 운에 따라 어떤 아이템이 뽑힐지가 달라지는 일종의 게임 내 '뽑기 상품'이다. 이용자에게 우연성에 따른 재미를 준다. 게임업계 핵심 수익 모델이다. 극도로 낮은 뽑기 확률과 반복 구매 유도로 지속 비판이 일자 업계는 자구책으로 자율규제를 도입했다.

자율규제 준수 수준은 80%다. 미준수 게임은 대부분 해외 게임이다. 구글, 애플 기준에 맞춰 공개하는 게임도 있고 전혀 고지하지 않는 게임도 있다.

기구는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자율규제 강령을 안내한다. 대표 메일부터 공식카페, 게임 매니저를 통해 준수 방법을 전달한다.

실효성과 역차별 지적이 나온다. 강령 개선을 통해 진일보한 수단을 마련해야 하지만 시도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법제화에 나선 탓이다. 정부는 개정 게임법에 확률형 아이템 종류와 확률정보 표시를 의무화를 추진한다. 자율규제 자체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연구를 시작하기조차 어렵다.

업계는 지금처럼 역외 사업자가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지키지 않는 환경에서는 자율규제를 이어 가야 최소한의 견제라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입법 규제할 경우 통상마찰, 책임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지금처럼 공표라도 해서 이용자에게 최소한 정보라도 알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제화할 경우 미준수 역외 사업자를 공표하면 국제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며 “강령 개정을 통해 완성도 높은 자율규제로 나아간다면 입법 규제보다 이용자 편의 증진과 역외 사업자 견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 실효성 확보해 사행성 논란을 잠재우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하반기 중 입법에 앞서 각종 토론회와 세미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