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배달앱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내년 상반기 제정키로

배달앱 관련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가칭)'이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될 예정이다.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상생협력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상생협력법 개정도 추진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 등이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8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홍근 의원, 황덕순, 김태년, 조성욱, 우원식 의원.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 등이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8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홍근 의원, 황덕순, 김태년, 조성욱, 우원식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8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배달앱 플랫폼 경제 상생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등 동반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자발적 상생협력과 신속한 분쟁해결, 권리 구제 등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정청은 회의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간 거래 관계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키로 결정했다. 또 법제정까지 연성규범 확립 등을 통해 법적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상생협력법 개정을 추진한다. 배달앱 시장의 수수료, 광고료, 정보독점 등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 플랫폼사업자, 소상공인 단체, 중기부가 참여하는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를 9월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점업체 피해가 우려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규정하고, 공정거래 협약제도,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입점업체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는 엄중 대처하고, 신규 사업자 및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균형감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도 논의됐다. 2021년 상반기까지 227개 기초지자체별 골목형상점가를 1개 이상 지정하고, 골목형상점가 도입에 따른 시장·상점가 지원예산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를 검토한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