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파구 절박한 대형마트, '점포 새벽배송'에 실낱 희망

이종배 의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의무휴업일·엽업제한 시간대 배송 허용
업계, e커머스와 형평성 논란 지속 제기
여대야소 국회·노조 반발 등 어려움 커

대형마트
대형마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점포를 통해서도 새벽배송과 주말 배송이 가능해진다. 전국 매장을 물류 거점으로 활용해 온라인사업 강화를 꾀하는 대형마트로서는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있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종배 미래통합당 의원은 최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과 영업제한 시간대에도 온라인 배송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인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온라인 배송도 제한된다. 새벽배송 자체가 불가능하다. 의무휴업일인 격주 주말마다 마트 배송도 멈춘다. 유통법이 정한 심야 영업 제한과 의무휴업 규제가 온라인 사업에도 그대로 적용돼서다.

업계에선 대형마트 휴업일에 온라인쇼핑 영업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반발이 나온다. 골목상권 보호라는 법안 취지에 비춰 봐도 온라인 경쟁을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규제가 없는 여타 e커머스 업체와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결국 대형마트가 새벽배송을 하려면 수백억원을 들여 온라인 물류센터를 지어야 한다. 이마트는 작년 하반기부터 네오 물류센터를 통해 새벽배송을 시작했고 롯데마트는 지난달 20일에야 김포물류센터를 통해 처음으로 '새벽에ON'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었다. 홈플러스는 여전히 새벽배송 첫발조차 떼지 못했다.

대형마트 업계는 이번 법안에 실낱같은 기대를 건다. e커머스에 주도권을 내준 온라인 시장 구도를 역전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점포를 배송 전초기지로 활용해 전국 단위 새벽배송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다”면서 “인력 감축 우려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에도 의무휴업 규제로 인해 주말 문을 닫은 롯데마트 서울역점 모습/사진=연합
지난달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에도 의무휴업 규제로 인해 주말 문을 닫은 롯데마트 서울역점 모습/사진=연합

이미 대형마트 3사 모두 기존 점포를 물류 거점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마트는 전국 100여개 점포에 PP(피킹&패킹)센터를 구축했고 청계천점은 매장형 물류센터(EOS)로 전환했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도 매장 내부와 후방 공간에 풀필먼트 설비를 빠르게 늘리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소위 단계에서 계류하다 폐기됐다가 21대 국회에서 재발의됐다. 여전히 여대야소 국회 통과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마트노조 등 노동계 반발도 극심하다.

다만 업계에선 대형마트 온라인배송 규제 자체가 법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말의 기대를 걸고 있다. 유통법 제12조의2에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의무휴업 규제 근거를 두고 있지만 온라인 배송 여부에 대해 정의한 조항은 없다.

지금 규제는 2012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와 법제처가 내린 유권해석을 토대로 한다. 마트 온라인 배송 역시 오프라인 영업과 사실상 동일한 효과를 낳는 만큼 의무휴업제도 취지에 반한다는 내용이다. 정부 기관 유권해석의 경우 사실상의 구속력은 제한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에 개정안을 토대로 달라진 소비 환경을 감안한 규제 완화에 대한 당위성을 설파한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소비 트렌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격히 넘어간 상황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일에 온라인쇼핑 영업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면서 “기존 규제 취지가 중소유통업 보호인 점을 고려하면 대형마트 온라인 영업을 규제한다고 해서 반사이익이 돌아간다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준호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