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 회장, 부친 보유 지분 41.7% 상속…지배력 강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유족들이 유산 분할에 합의하면서 롯데지주·쇼핑·제과·칠성음료 등 국내 계열사의 지분정리도 마무리됐다. 가장 많은 지분을 상속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롯데지주 지분율을 기존 11.75%에서 13.04%로 끌어올리며 그룹 지배력을 높였다.

31일 롯데그룹은 신 명예회장 유산 분할에 따른 상장 주식 지분 변동 내역을 공시했다. 신동빈 회장은 4개 계열사를 통틀어 신 명예회장 지분 중 41.7%를 상속 받아 그룹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먼저 롯데지주는 신 명예회장이 보유한 보통주 324만5425주 중 신동빈 회장에게 가장 많은 135만2261주 상속했다.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하 신영자)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하 신동주) 지분도 각각 3.27%, 0.94%로 늘었다.

롯데쇼핑 지분 역시 신동빈 회장이 가장 많은 10만9349주(0.39%)를 상속받아 지분율이 10.23%로 늘었다. 신영자는 1.05%, 신동주는 0.71%가 됐다.

롯데제과는 신 명예회장 보유한 28만7408주의 보통주 중 11만9753주를 신 회장에게 상속했다. 롯데제과 지분이 없었던 신 회장의 롯데제과 지분율은 1.87%가 됐다. 선영자는 3.15%, 신동주는 1.12%를 보유하게 됐다. 롯데칠성음료 역시 신 회장 지분이 0%에서 0.54%가 됐다. 신영자는 기존 2.66%에서 3.09%로 늘었고 신동주는 0.33%를 가져갔다.
신동빈 회장은 4개 계열사 모두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상속받아 지배력을 공고히 했다. 유족 중 신 명예회장 막내딸인 신유미씨는 일본 국적으로 일본 재산을 갖기로 합의해 국내 지분 상속에서 제외됐다. 신 명예회장의 부인인 시게미츠 하츠코 여사는 국내 배우자로 등록돼 있지 않아 상속권이 없다.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역시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라 상속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신격호 롯데 창업주가 보유한 국내 롯데 상장 계열사 지분에 대한 상속 분할 내역
신격호 롯데 창업주가 보유한 국내 롯데 상장 계열사 지분에 대한 상속 분할 내역

박준호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