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OTT 법제도 연구회 발족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OTT 법제도 연구회 1차회의에 참가한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앞줄 왼쪽 여섯번째) 등 연구회 관계자들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OTT 법제도 연구회 1차회의에 참가한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앞줄 왼쪽 여섯번째) 등 연구회 관계자들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법제도 연구회'를 31일 발족했다.

OTT 확산에 따른 미디어 시장 변화를 진단하고 법·제도 정비방향을 논의한다. 연구회는 대학교수, 연구기관, 국내외 OTT, 과기정통부 등 민관 관계자 20여명으로 구성했다.

미디어 시장 구조변화를 재진단하고 바람직한 미래 미디어 법제도 개편 방향을 논의한다. 정부는 그동안 OTT가 성장 초기단계이며 미디어·콘텐츠 시장 경쟁 촉진과 이용자 후생증대 효과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최소규제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 1차회의에서는 이종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미디어연구본부장이 '방송 미디어 시장 진단 및 법제도 정비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참석자 토론이 이어졌다.

이 본부장은 “공공성 구현 책무를 갖는 공공 미디어와 OTT 등 경쟁·혁신이 필요한 디지털 미디어 영역을 구분하고 디지털 미디어 관련 과감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1995년 종합유선방송, 2008년 IPTV에 이어 OTT가 새로운 미디어로 부상하고 있다”며 “긍정적 요인을 극대화할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회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