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日의 韓 수출규제는 안보 조치"…정부 "WTO 판례는 美 입장과 달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미국이 우리 정부가 일본 수출제한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을 두고 “일본 안보 조치는 WTO 심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측에 힘을 싣는 발언으로 해석되지만 정부는 WTO 판례는 미국 주장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3일 WTO 홈페이지에 게재된 회의록 요약본에 따르면 지난달 29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분쟁해결기구(DSB) 정례 회의에서 미국 측은 “오직 일본만이 자국의 본질적 안보에 필요한 조치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는 수출규제가 한 국가의 안보 조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3국인 한국이 WTO에 제소하거나 WTO가 이 문제를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은 이번 제소가 “70년간 피해온 안보 관련 사안 불개입 (입장을) 곤란에 빠뜨리고 WTO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도 했다.

통상전문가는 이번 발언의 배경이 미국이 자국 안보를 이유로 시행한 통상 조치를 합리화하려는 시도라고 분석했다.

송기호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안보를 이유로 철강관세, 화웨이 축출시도 등 조치를 WTO에서 합리화하려는 시도”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WTO 절차 대신 대화를 압박한 것”이라고 말했다. WTO를 통한 우리 정부의 대일 압박에 변수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안보예외를 WTO 패널에서 심리할 수 없다는 주장은 미국이 오래전부터 해온 것으로 WTO 판례는 미국 주장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일 수출규제 분쟁과 관계없이 미국은 전부터 패널이 GATT 제21조 안보예외를 심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면서 “미국은 안보예외가 관련된 기존 분쟁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해왔으나 패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WTO 판례는 미측 입장과 달리 패널이 GATT 제21조 안보예외를 심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