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비대면 실시간 주총 참석하는 '전자주총법' 발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언택트 시대 흐름에 따라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가능하게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코로나19로 비대면 흐름이 빨라지면서 정기주총에서 전자투표를 이용하는 회사가 급격히 증가했지만 원격통신수단으로 실시간 논의 과정을 지켜보며 의견을 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행 상법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 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정해 원격통신수단을 이용한 총회 참가를 허용하는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미 도입된 전자투표제도는 의결권 행사 편의를 위해 주주총회 전날까지 안건에 대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안은 주주총회는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의사회의 결의로 주주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실시간 결의에 참석하는 방식의 주주총회(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주주들이 편리하게 총회에 참석해 더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발행회사는 의결정족수를 확보해 원활한 경영활동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김병욱 의원은 설명했다.

김병욱 의원은 “코로나19로 한 장소에 많은 인원이 모이는 현행 주주총회 방식은 위험할 수 있고 우리나라도 언택트 시대에 부응한 주주총회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외국의 경우 정보통신기술(ICT) 발달에 힘입어 미국 델라웨어주, 아리조나주 등 다수 주와 캐나다를 비롯한 선진 각국에서 주주총회의 정보기술(IT)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