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폭탄' 맞은 차량, '특약' 가입했다면 보상 OK

4대 손보사, 한달간 집중호우 피해
보험접수 3041건·피해액 350억 육박
'차량단독사고 특약' 침수피해 담보
재산피해는 '풍수해보험' 보상 가능

'물폭탄' 맞은 차량, '특약' 가입했다면 보상 OK

지난 주말부터 수도권과 충청·강원 등 중부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 주차장 등에 자동차들이 잇달아 침수되고 있는 데다 집중호우로 산사태나 지반이 무너지면서 농작물 등 우리 국민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수요일인 5일까지 최대 500㎜ 집중호우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피해 방지와 사후 대응에 주의가 필요하다.

4일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대형 손해보험사에 따르면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보험접수(7월 9일∼8월 3일)는 3041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액만 335억원이다. 이들 4개 대형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점유율을 감안하면 호우로 인한 실질 피해액은 35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차량 침수 피해를 당했다면 보험회사에 연락해 조치를 받아야 한다.

우선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자기차량손해담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기차량손해담보의 경우 자동차끼리 사고 난 경우에만 손해를 보상해 침수피해를 담보하진 않지만,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특약'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통상 자기차량손해담보를 가입하면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특약이 자동 가입되지만,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특약을 제외하는 경우가 있으니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상운행 혹은 정상주차 중 자연재해로 인해 침수된 경우에는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아 안심해도 된다. 다만 폭우나 홍수, 해일 등으로 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운행하다가 침수된 경우에는 자기 과실과 손해액에 따라서 할증될 수도 있다. 특히 주차 시 창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 차량에 물이 들어온 경우도 운전자 과실이 인정돼 보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해야 한다.

집중호우로 발생한 재산피해는 풍수해보험에 가입됐다면 보상 가능하다. 풍수해보험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장마·태풍·지진·홍수·해일·대설 등 자연재해로부터 보상을 한다. 다만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태풍·호우·홍수·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진행 중은 보험기간 중 보험 목적에 위치하는 지역 기상청 기상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령 시점 기준을 말한다.

농작물에 대한 피해도 커지고 있다. NH농협손해보험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기준 수도권과 충청·강원·전라남북도 등에서 집중호우로 발생한 농작물 피해 사고접수는 3559건, 피해면적만 1622Ha(헥타르)(1Ha=1만㎡)에 달한다. 농협손보는 추가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사고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농협손보 관계자는 “집중호우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농작물재해보험으로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면서 “인근 지역 농협 등에 피해 접수를 하면 사고 조사 후 보상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금융당국도 조치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심각한 호우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하고,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 50% 범위 내에 보험금을 조기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어 정책금융기관 피해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도 최대 1년 연장하는 등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