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고령자 이통 요금제 변경시, 보호자에게 알린다

이통 3사, 제3자에 알림 서비스
'고가 요금제' 불완전 판매 차단

4일 서울 광화문 KT스퀘어에서 한 소비자가 단말기 개통을 위해 상담하고 있다. 이동통신 3사(SKT·KT·LG유플러스)는 만 65세 이상 고령층이 요금제를 변경할 때 고가요금제 강요 등 불완전판매 위험을 줄이기 위해 미리 설정해 놓은 보호자(제3자)에게 알림을 보내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4일 서울 광화문 KT스퀘어에서 한 소비자가 단말기 개통을 위해 상담하고 있다. 이동통신 3사(SKT·KT·LG유플러스)는 만 65세 이상 고령층이 요금제를 변경할 때 고가요금제 강요 등 불완전판매 위험을 줄이기 위해 미리 설정해 놓은 보호자(제3자)에게 알림을 보내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만65세 이상 고령자가 이동통신 요금제를 변경할 때 이동통신사는 보호자 등 제3자에게 알림(통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고령자 대상 고가 요금제 강요 등 불완전 판매 위험을 줄이고 이통 시장 건전화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4일 “고령자가 요금제를 변경할 때 보호자 등 제3자에 통보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와 최종 논의하고 있다”면서 “고령자 요금제 가입과 변경 관련 민원이 지속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 요금에 대한 이해가 대체로 취약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제3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전까지 이통사는 고령자를 비롯해 미성년자, 지적장애 1·2급 등을 대상으로 신규 부가 서비스 가입과 소액결제 등에 대해서만 '휴대폰결제 안심통보'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통 3사는 만65세 이상 고령자의 신청을 받아 부가서비스 형태로 제공할 예정이다.

고령자가 이통 요금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설정한 보호자(제3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월 통신요금과 음성·데이터 제공량 등 세부 내역을 전송,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보호자는 요금제를 확인해 고령자가 과도하게 높은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고객센터에 불완전 판매 문제를 제기하고 상담을 거쳐 요금제 재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와 이통 3사는 고령자가 요금제와 관계없이 제3자 알림 서비스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요금제 가입 때 선택하거나 고객센터를 통한 전화 신청 등 이통 3사가 동일한 방법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통 3사는 제3자 알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산 개발을 완료했다. 제3자 알림 서비스는 과기정통부와 부가서비스 신고 등 협의를 마치는 대로 시작한다.

그동안 소비자단체 중심으로 고령자가 불필요하게 비싼 요금제에 가입하는 피해를 보고 있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고령자는 스마트폰 가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스마트폰 보급률이 낮다는 점에서 불완전 판매 표적이 됐다. 20~50대의 스마트폰 사용률은 99%로 포화상태이지만 60대 이상 스마트폰 사용률은 2019년 기준 76%다. 고령자의 스마트폰 전환 마케팅 과정에서 고가 요금제 강요는 물론 불필요한 부가서비스 가입 등 이용자 피해가 빈번했다.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는 “고령자에게 필요하지도 않은 요금제를 필요한 것처럼 유도해서 가입하게 하는 것은 불완전 판매”라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고령자 이통 요금제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자문위원회를 거쳐 제3자 알림 서비스를 고안해 이통 3사와의 협의 끝에 서비스를 출시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부와 이통사는 이용자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면서 “요금 폭탄이라는 민원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고령자 요금제 변경 제3자 알림 서비스를 마련해 보자는 합의를 도출했다”고 말했다.

손지혜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