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정위, 대웅제약 심판대 올린다..."부당 특허소송 남발"

특허소송으로 제약업계 R&D 방해, 복제약 지연으로 소비자 약값 끌어올려
코로나 19 시국 속 제약업계 혁신경쟁 저해 행위 첫 제재
하반기 전원회의서 제재수위 결정 방침

대웅제약.
대웅제약.

공정거래위원회가 약품 특허권을 독점하기 위한 대웅제약의 부당 특허침해소송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제재 수위를 담은 보고서를 법원 1심 역할을 하는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제재 수위가 올 하반기 안에 결정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제약업계의 혁신 경쟁을 저해한 행위에 칼을 겨눈 첫 사례다.

5일 정부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조사한 대웅제약의 특허침해소송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올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한 특허소송이 발생할 경우 제약사 간 정상 경쟁을 저해해 소비자가 약품을 싼 값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업무보고에 포함된 만큼 하반기 내에 전원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지난 2017년부터 국내외 71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제약·바이오 분야 특허권 남용에 대한 실태 점검에 착수하고, 구체적인 위법 혐의가 드러난 업체 직권 조사에 들어갔다.

[단독]공정위, 대웅제약 심판대 올린다..."부당 특허소송 남발"

지난 5월 조성욱 공정위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도 제재 방침을 밝혔다.

조 위원장은 “특히 코로나19 시국에 의료·제약 분야는 연구개발(R&D)을 통한 혁신 경쟁이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면서 “제약사의 부당한 특허침해소송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당한 특허침해소송은 소비자가 저렴한 제너릭을 사용할 기회를 빼앗을 뿐만 아니라 의약품 R&D를 통한 혁신까지 저해한다.

오리지널사는 신약 개발보다는 소송을 통한 시장 방어에 몰두하게 되고, 제너릭사들은 R&D에 투입할 자원과 인력을 소송에 허비하게 돼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는 것이다.

조 위원장은 “특허권을 가진 오리지널 제약사가 제너릭사를 상대로 허위로 특허소송을 걸거나(부당한 특허소송 제기), 제너릭사와 역지불 합의를 하는 방식으로 혁신 과정을 저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만일 공정위가 대웅제약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경우 부당 특허침해소송을 제재하는 첫 사례가 된다.

공정위는 제약 산업의 코-프로모션, 표준특허 라이선스(FRAND) 조건 위반, 역지불 합의 등 부당한 특허권 행사로 시장 진입을 방해하거나 혁신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개선 의지가 높다.

이보다 앞서 공정위는 제약업계에서 역지불 합의 행위를 제재한 바 있다.

지난 2011년 공정위에서 GSK와 동아제약간의 역지불 합의(항구토제 온다론 퇴출)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1억730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공정위는 역지불 합의를 지식재산권 남용 행위보다는 일종의 '카르텔'로 보고 있다.

특허소송 과정에서 소송을 취하하고, 양자 간 경제 이익을 교환해 합의했기 때문에 담합행위에 속한다는 분석이다.

당시 공정위는 항구토제 신약 '조프란'을 개발한 GSK가 해당 의약품의 복제약 출시로 빚어진 특허 분쟁과 관련, 동아제약에 소를 취하하는 대신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동아제약과 GSK 모두 공정위 결과에 불복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동아제약과 GSK 모두 일부 승소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