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사면초가' TV홈쇼핑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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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커머스는 미디어와 커머스를 결합한 합성어로, 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해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는 형태의 전자상거래를 말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런 새로운 형태의 전자상거래를 TV홈쇼핑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민다. 예능이나 드라마에 나온 상품을 홈쇼핑과 연계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최근 일부 홈쇼핑에서 예능 프로그램에 등장한 낚싯대를 소개하다 해당 방송 장면을 노출,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에 따르면 상품판매 방송은 인용 프로그램 명칭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영상을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시청자 구매를 유도해선 안 된다. 그러나 이는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 '자나치게'나 '반복적'이라는 용어는 다분히 주관적이다. 사업자들은 제재가 두려워서 더 이상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전자상거래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가 가져온 언택트 소비 문화는 이제 생활 속에 자리 잡았다.

'라이브커머스'라는 형식으로 TV홈쇼핑과 유사한 판매방송이 늘어나고 있다. 2030세대 등 젊은 세대는 이러한 미디어커머스 흡수력이 뛰어나다. 그러나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규제는 전무한 실정이다. 심의규정 자체가 해당되지 않는다. 시청자들은 이게 TV홈쇼핑인지 라이브커머스인지 구분하지 않는다.

TV홈쇼핑 수수료는 통상 30%대에 이른다. 과도하다며 매년 국감에서도 단골로 지적되는 사항이다. 그러나 여기엔 송출수수료와 방통발전기금이라는 막대한 돈이 포함된다. 올해 TV홈쇼핑이 내는 송출수수료는 인터넷(IP)TV, 유선, 위성방송 사업자를 포함해 2조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발전기금은 현재 영업이익 기준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변화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을 폭넓게 수용하지 않으면 경쟁력 있는 방송 콘텐츠 사업이 부실해질 수 있다. 미국이나 중국은 콘텐츠 시청 중에 관련 상품을 즉시 구매하거나 예능 프로그램과 융합된 커머스 플랫폼을 경쟁적으로 출시하고 있다. 이는 제도적 지원이 토대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언제 어디서나 커머스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소비자 요구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

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