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통신사 서비스 안정화' 시행령 이르면 8월 입법예고

이르면 이달 말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과기정통부, 이용자 보호 등 이통사 의견수렴
전문가 "상세 내용 구체화 법안 마련해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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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르면 이달 말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안정화 등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동통신 3사와 콘텐츠기업(CP) 등 부가통신사업자와 개별 회의를 통해 시행령에 구체화할 '서비스 안정화 수단 확보'와 '이용자 보호'에 대한 의견 수렴을 완료했다.

이통 3사는 CP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트래픽 증가 시 서버 증설 또는 추가 회선 확보 △서버 설치·이전 또는 경로 변경 시 사전에 내용 공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 △이용자 문의·민원에 따른 책임 소지 명시 등을 포괄할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다는입장을 피력했다.

통신사가 통신망 품질을 관리할 의무가 있지만, CP 역시 자체 서비스를 이용자에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이용자 보호를 할 의무가 있다는 개정 취지에 따른 의견 개진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CP와 구글(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 의견도 청취했다.

국내 CP는 망 이용대가를 자율적으로 지불하는 상황에 시행령이 이중규제가 되거나, 국내 CP에만 적용돼 글로벌 CP와의 역차별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CP는 개정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이후 의견을 다시 낼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CP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개정 시행령 적용 대상을 선정한다. 데이터 트래픽 규모나 이용자 수 등도 주요 기준이 될 전망이다.

통신 전문가는 “법 개정을 통해 CP에도 서비스 안정성 훼손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여한 것”이라며 “서비스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CP가 지켜야 할 내용을 시행령에 열거하고, 상세내용은 고시에서 구체화해 법 개정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하위법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 연구반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토대로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마련한다. 개정 시행령은 12월 10일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과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신망 생태계 일원인 기간·부가통신사업자 모두를 만나 법률과 시행령 개정 내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것”이라면서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9월에는 개정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