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애플 동의 의결에 쏠린 눈

[관망경]애플 동의 의결에 쏠린 눈

SK텔레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광고비 등을 떠넘겼던 애플코리아 자진 시정(잠정 동의의결)안이 이달 제출된다. 지난달 17일로부터 한 달 미뤄진 데 따른 수순이다. 피해구제 측면에서 보다 효과적인 자진 시정안을 조율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동의 의결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주장을 지탱하면서도 '봐주기' 논란까지 해소할 방안이 기대된다.

공정위는 6월17일 전원 회의 합의를 속개해 애플을 처벌하지 않고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동의 의결제는 불공정 거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전원 회의 합의일로부터 30일 뒤까지 잠정 동의의결안을 작성해야 하지만 늦어질 경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도를 두고 기업이 법적 제재를 피할 수 있는 만큼 논란도 크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미지 타격을 최소화하고 법적 분쟁에 따른 시간과 각종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면죄부 논란에 대해선 공정위는 직접 피해를 이해관계자를 구제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실용주의 대책이라는 주장이다. 동의의결 개시 결정 이후에도 법위반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펼쳤다. 재차 제도 합리성에 의문을 품게 했다.

공정위 발표가 있던 당일 애플코리아는 '법 위반 행위가 없다는' 입장문을 내놨고 공정위도 '법위반을 고려하지 않고선 동의의결 신청하지 않는다'며 언짢은 심기를 내비쳤다. 그러나 동의의결 제도가 법 위반 판단 이전에 사건을 조기 종결하는 것인 만큼 공정위는 사업자에게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 법 위반 행위를 전제하지 않고서도 제재 수준과 균형점을 이룰 잠정안이 도출될지도 의구심이 든다.

공정위는 결정을 번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애플로부터 불공정거래 행위를 상쇄시킬 만한 자구안을 이끌어내야 한다. 소비자 피해 구제에 보다 효율적이고, 다른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억지하는 효과가 포함돼야 한다. 동의의결 활용에 대한 당국의 일관된 주장을 뒷받침하면서도 제도 효용성을 의심하는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말이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