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장기간 집중 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6개월간 전파사용료를 전액 감면한다.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에 개설돼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가 감면돼 1508명(1만4679개 무선국)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2020년도 3분기부터 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9월 중에 발송한다.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

과기정통부, 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

손지혜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