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구축 사업에 대기업 참여 여부가 이달 20일 가려진다.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 논란이 거세지는 상황이어서 어느 경우든 파장이 불가피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심의위원회를 열고 교육부의 나이스 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신청 건을 심사한다.
심의위 구성 등 심사 준비가 한창이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안팎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말 나이스 구축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예외로 허용해 달라며 과기정통부에 네 번째 신청서를 제출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11일 “심의위는 교육부 담당자가 배석한 가운데 열리며, 신청 내용이 심의 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한다”면서 “더 이상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이 어렵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세 차례와 달리 신기술을 사용하는 '신산업 분야'로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허용을 신청했다. 원격수업 지원이나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 적용이 필요하다는 명분이다.
'신산업 분야 공공SW사업 대기업참여제도 운영지침'에 따르면 신시장 창출이 가능한 혁신성장동력 분야로 빅데이터, 차세대통신, AI 등 SW 기반 신기술 적용 사업은 대기업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심의위는 차세대 나이스 사업이 신산업 분야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검토한다. 사업 규모, 추진 체계와 기술·산업 파급효과 등을 종합 검토해서 결론을 내린다.
나이스 구축사업에 대기업의 참여가 허용되면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중견 SW기업 사이에서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외 조항을 통해 대기업 참여 사례가 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예외 검증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SW 사업에 AI나 빅데이터 적용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신산업 분야' 기준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이번에도 신청을 반려하면 교육부는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사업 일정을 감안하면 교육부가 다섯 번까지 예외 신청을 할 가능성은 있지 않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추가 신청을 포기하면 교육부는 중견기업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사업이 성공하더라도 '중견기업으로도 충분했다'는 시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기업 사이에서는 차제에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발주처가 네 차례나 예외 허용을 신청할 정도로 중견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상황이라는 게 대기업의 주장이다.
나이스 사업은 규모가 3000억원에 이르는 대형 사업이다. 이번 결정이 향후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논의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어 결론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표〉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 신청이 가능한 신산업 분야(혁신성장동력 분야)
자료:신산업 분야 공공SW사업 대기업참여제도 운영지침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