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교외지역 '로밍' 방식 5G 공동이용 확정···이달말 TF 공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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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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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농어촌 등 교외 지역에서 '로밍' 방식으로 5세대(5G) 이동통신 기지국을 공동 이용한다.

이통 3사가 모두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신망 로밍은 역대 최초이자 이통사 간 최대 규모 협력 사례다.

오는 2022년까지 로밍을 이용한 5G 전국 망 커버리지 완성으로 농어촌 지역 등 모든 국민에게 5G 접근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통 3사는 이달 말 '농어촌 5G 공동이용(로밍) 태스크포스(TF)' 협약식을 개최하고 2022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5G 로밍 실무 준비에 착수한다.

이통 3사는 농어촌 지역을 권역별로 분담한다. 특정 이통사 1개사가 5G 기지국 구축을 전담하고 다른 2개 이통사가 기지국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5G 로밍 서비스를 구현한다.

SK텔레콤이 강원도 정선군 낙동리에 5G 기지국을 구축하면 KT와 LG유플러스 5G 스마트폰이 자사 기지국을 거치지 않고 SK텔레콤 기지국에 곧바로 접속, 이동통신망과 연결되는 방식이다.

이통 3사는 농어촌 등 교외 지역 5G 로밍으로 절감한 5G 설비투자 비용을 5G 혁신 기술 개발에 투입하다는 계획이다. 5G 로밍으로 커버리지를 확보하는 동시에 차세대 기술 연구개발(R&D)로 5G 품질도 지속 고도화한다는 복안이다.

이통 3사는 기지국사와 광케이블 등을 공유하는 공동 구축도 검토했지만 직접 기지국을 공유하는 로밍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과기정통부·이통3사 TF는 올해 안에 농어촌 지역 5G 로밍 로드맵을 수립한다. 구체적으로 이통사별 로밍 전담 지역과 세부 기술 방식, 이용대가 원칙 등을 조율할 방침이다.

이후 2021년 상반기 기술 준비 이후 하반기 시범 사업을 통해 5G 로밍을 실증한다. 2022년부터 5G 로밍을 상용화할 예정이다.

2022년 이후에는 농어촌 등 교외 지역은 물론 전국 곳곳에서 모든 국민이 5G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어촌 등 교외 지역 로밍은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한다. 전기통신사업법(37조)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가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을 요청하면 협정을 체결해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이용대가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고시해 지정한다.

사상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이통망 로밍은 이통 3사가 설비를 공유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협력 사업이다. 5G 커버리지 확장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위기감에 대한 공감대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통사는 지난해 4월 3.5㎓ 주파수 대역을 활용해 5G를 상용화했지만 1년이 지났음에도 5G 품질이 높지 않고 커버리지도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을 들어야 했다.

주파수 특성에 따라 3.5㎓ 대역 기지국은 롱텀에벌루션(LTE) 기지국보다 2~3배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 이통사는 대도시 등 인구 밀집 지역에 우선 투자했고, 5G 기지국 구축 물량 50%가 서울·수도권에 집중됐다.

이통사는 도시 지역 커버리지를 확대하느라 여유가 없었고, 5G 가입자와 데이터 트래픽이 미약한 읍·면·리 단위까지 5G 기지국을 구축하는 게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농어촌 등 교외 지역 5G 로밍 첫번째 목적은 커버리지 확장”이라면서 “모든 국민에게 5G 접근권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