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재생 에너지 보급 지원에 503억원 추가 투입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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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503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태양광 탄소인증제 시행과 연계해 보조금 지원을 강화하고, 3킬로와트(㎾) 초과 설비에 대해서는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 추가지원 계획을 오는 20일 공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3월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을 공고한 바 있다. 그 중 태양광 등 초과 수요가 있는 지원 사업에 대해 그린뉴딜 3차 추경으로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에 나섰다.

이번 추가지원 규모는 총 503억원이다. 사업 예산은 △주택지원 358억원(태양광 325억9000만원 태양열 3억5000만원, 지열 28억6000만원) △건물지원 145억원(태양광 145억원)으로 나뉜다.

신청대상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 에너지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주택·건물이다.

산업부는 추가 지원 사업을 탄소인증제 시행과 연계했다. 국내 태양광 시장에 저탄소 태양광 모듈 활용 확대를 위해 탄소배출량 1등급 태양광 모듈을 사용하면 정부 보조금을 현행 50%에서 60% 수준으로 상향해 지원한다. 건물지원 사업에서는 1등급 모듈활용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태양광 탄소인증제는 폴리실리콘에서 잉곳·웨이퍼, 셀, 모듈 등 태양광 모듈 제조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단위출력당(1㎾) 온실가스 총량을 계량화하고 검증하는 제도다. 온실가스 총량은 태양광 모듈 제조과정에서 직접 발생되는 N2O, CO2 등 배출량과 제조과정에서 소비된 전력생산을 위한 탄소 배출량을 합산해 평가한다.

최근 잦은 풍수·태풍 피해 등에 대비해 전력시설물 설계도서와 3㎾ 초과 설비에 대한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시공 후 설치확인·사후관리도 시행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추가지원으로 태양광 설비 52메가와트(㎽)를 보급해 연간 93억원 규모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연간 3만t 규모 CO2 감축효과가 예상 된다”면서 “신재생에너지 업계 일감을 확보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표>태양광 탄소인증제 탄소배출량 등급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신재생 에너지 보급 지원에 503억원 추가 투입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