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4차 산업혁명위원회 근거법 발의

김영식 의원, 4차 산업혁명위원회 근거법 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영식 의원(미래통합당)이 25일 미래 산업을 지원·양성하기 위한 정부 컨트롤타워 구축 내용을 담은 '미래산업 발전 촉진 기본법안'을 발의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근거법령을 법률로 상향시키고 명칭을 미래산업발전촉진위원회로 변경할 뿐만 아니라 기존 4차산업혁명위원회 기능과 권한도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근거법령이 대통령령에 불과해 사실상 자문역할에만 그쳤을 뿐만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 고려와 구조 혁신에 기초한 새로운 먹거리 및 일자리 창출 도구로서 기능과 역할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미래산업 발굴과 촉진을 위한 지원센터 설립과 운영, 규제 완화의 실질적 집행권한 부여, 전문인력 양성계획과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설, 해외우수인력 유치,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 추진 등도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규제완화와 특례 심사의 경우 미래산업발전촉진위원회가 규제개혁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의견을 제출받은 규제개혁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이를 심의 의결토록 했다. 규개위는 심의·의결 결과를 위원회과 관련 주무부처에 알려 규제 개선 속도를 앞당긴다는 뜻이다.

김영식 의원은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사실상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하는 등 미래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 차원 시스템이 미비한 상태”라며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면, 의견수렴을 위해 전문가를 초청해 상임위 차원의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