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가명정보 결합기관 지정 추진...법인, 기관 등 신청 可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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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신청을 받는다.

지난 5일 시행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활용하는 가명정보 개념이 도입됐다. 신뢰성 있는 결합전문기관을 통해 가명정보를 결합하도록 했다.

결합전문기관은 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를 결합하며 반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반출여부를 결정한다. 결합결과물의 안전한 가명처리를 위한 공간 및 기기 제공, 처리방법 자문 등을 지원한다.

결합전문기관은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모두 신청 가능하다.

세부 요건은 △3명의 전문가(법률·기술 전문가 각 1인 이상)를 상시 고용한 8인 이상의 담당조직 시설·시스템 △결합, 추가가명처리, 반출 등을 위한 공간·시설·시스템 구축 △데이터·네트워크 보안조치 마련 △결합·반출 등 가명정보 결합 관한 정책·절차 마련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른 내부관리계획 수립 △자본금 50억원 이상(비영리법인 경우 기본재산 또는 자본총계 50억원 이상) 등이다.

결합전문기관 지정 절차는 △공고 △신청 접수 △심사위원회 구성 △지정심사 △지정·고시 등 순서로 이뤄진다.

정부는 결합전문기관에서 안전한 데이터 활용이 정착되도록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개인 식별가능정보 등을 이용해 생성되는 결합키는 결합키관리기관만 접근 가능하다. 결합신청자가 결합정보를 반출하려는 경우 결합전문기관이 구성한 반출심사위원회로 식별가능성 등 심사를 거쳐 반출한다. 결합키관리기관과 결합전문기관은 결합과정에서 생성된 자료가 불필요해지면 해당 자료를 지체 없이 파기해야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월 중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결합전문기관 지정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9월 10일 오후 2시 진행한다.

보호위원회 관계자는 “보호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합동으로 구성해 가명정보 결합정책, 결합전문기관 지정 등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가명정보 결합·반출과정 효율적인 진행을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시스템을 9월 중 오픈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