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LED 기술 탈취, 대만 업체 및 전 직원 '유죄'…벌금과 집행유예

서울반도체 LED 기술 탈취, 대만 업체 및 전 직원 '유죄'…벌금과 집행유예

서울반도체의 발광다이오드(LED) 영업비밀을 유출한 경쟁사와 전직 직원들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반도체는 수원지방법원이 최근 대만 에버라이트와 서울반도체 전 임직원에게 각각 벌금형과 징역 1~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에버라이트는 서울반도체 전 직원들은 지난 2018년 채용과 이직 과정에서 서울반도체의 차량용 LED 제조 기술을 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는데,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이 인정돼 에버라이트는 벌금 5000만원을, 전 직원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이 각각 선고됐다.

에버라이트는 대만 LED 전문 기업이다. 휴대폰 카메라의 플래시로 활용되는 LED 공급사로 유명하고 차량용 LED도 만들고 있다.

본사가 해외에 있는 외국 회사에 벌금형이 선고된 건 이례적이다. 서울반도체는 “개발 및 영업 임직원들을 비윤리적으로 채용하고 가명을 사용해 근무시키는 등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행위에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풀이했다.

서울반도체는 국내 최대 LED 전문 제조사다. 연간 매출액 10% 정도를 연구개발비로 투자하며 독자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다. 1만4000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연매출이 1조원에 달한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는 “지식재산은 기업이 성장하고 나아가 고용창출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근간”이라며 “탈법과 돈을 쫓아 비윤리적 일을 하는 나쁜 기업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