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도 돌봄.. 중소기업 재택근무 컨설팅도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에도 아동 돌봄은 중단없이 지원한다. 가정 내 돌봄 부담도 줄이기 위해 유연근무제 등을 활성화하고 가족돌봄휴가제도 확대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동 돌봄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어린이집, 학교, 마을돌봄시설과 같이 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돌봄은 어떤 경우에도 중단 없이 진행한다. 초등학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유치원에서는 기존 돌봄 시간과 같이 돌봄을 운영한다.

어린이집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긴급보육을 실시하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와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마을돌봄시설에서도

8시간 이상 긴급돌봄을 제공키로 했다.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밀집도를 완화해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

감염을 우려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는 아동에게도 방과후 과정비를 포함한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그대로 지원한다.

가정 내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족돌봄휴가제도를 개선하고 유연근무제 등을 확대한다.

현재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대 열흘이다. 상반기에 이미 이 휴가를 다 쓴 가정은 더 이상 쓰기 힘들다.

국회에서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에 관한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늘어난 휴가기간이 경제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일수도 확대를 추진한다. 가족돌봄을 위한 유연근무제도 활성화한다. 현장에서 유연근무제가 좀 더 활발하게 활용되도록 올해 말까지 200여개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컨설팅을 실시한다.

초등 돌봄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신청하면 사업주에게 관련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가족돌봄이 가능하도록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에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지원수준을 높이고 지원 요건도 완화한다.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부모 부담도 줄인다. 연간 720시간 한도 내에서 지원하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을 돌봄기관이 휴원이나 휴교를 하는 경우에는 용시간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인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50%에서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올해 연말까지 이용요금도 감면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오늘 마련한 돌봄 지원제도가 올 하반기에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예비비 등을 최대한 확보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등에 대한 국고 지원을 확대하는 등 가용예산을 최대한 마련하는 한편, 속도감 있게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