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태풍 마이삭 피해 고객 대상 금융지원

카드업계, 태풍 마이삭 피해 고객 대상 금융지원

카드회사들이 태풍 마이삭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위한 금융지원에 나섰다.

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태풍 피해를 입은 회원을 대상으로 카드대금 청구유예와 분할 상환을 지원한다.

신한카드는 피해 회원에게는 카드대금을 6개월 후에 일시 청구하며, 한 번에 갚기가 어려운 경우 6개월까지 나눠 낼 수 있도록 했다. 피해회원이 연체 중이면 접수 후 6개월까지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분할상환을 허용했다.

피해를 입은 회원은 관공서에서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신한카드에 접수하면 된다. 지원 프로그램 상담과 서류 접수는 전용 ARS를 통해 가능하다.

KB국민카드도 태풍 마이삭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 고객 대상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카드 대출 금리할인 등을 담은 특별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피해 지원 신청은 관공서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서류를 제출한 고객에게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된다.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건에 대해서는 최대 18개월까지 분할 결제가 가능하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이 유예된다.

이외에도 KB국민카드는 피해 발생일(지난 2일) 이후 사용한 △할부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의 수수료를 30% 할인한다. 또 피해일 이후 발생한 결제대금 연체의 경우 올해 11월까지 연체료를 면제한다.

KB국민카드 특별 금융 지원 신청과 상담은 △KB국민카드 영업점 △KB국민카드 고객센터 △KB국민은행 영업점에서 11월 30일까지 가능하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