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n번방 방지법, 명확성 확보해야

정부와 산업 간 분란은 법안의 불명확성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특정 규제 법안에 '~ 등은 예외'라고 명시하면 “이 사례는 '~ 등'에 해당하니 예외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수없이 등장한다. 비일비재한 일이다.

[관망경]n번방 방지법, 명확성 확보해야

일부 법안이 명확하지 않은 이유는 법 적용 시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짙다. 법안에 모든 사례를 일일이 열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규제 기관의 자의적 해석으로 변질될 소지가 있다. 법의 불명확성이 해당 기관에 절대적 권한을 부여하는 셈이다.

산업계는 이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입법 과정의 마찰도 여기서 생긴다. 'n번방 방지법'이 대표적이다.

국회 통과 과정에서 법안의 불명확성 때문에 논란이 인 바 있는 n번방 방지법은 시행령 제정 중에도 잡음이 일고 있다. 6일 입법예고를 마감한 n번방 방지법 시행령은 기술적·관리적 조치 대상사업자 범위에 '일반에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했다.

일반에 공개되는 정보가 검색하면 누구나 접근 가능한지, 추가 로그인이 필요한 정보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다. 칼자루를 쥔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에 따라 얼마든지 대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신고 시 검색을 제한해야 하는 금칙어 범위 역시 불명확하다. 검색사업자가 검색이 제한되는 상황도 우려된다.

인터넷업계는 이에 대한 의견을 지난 입법예고 기간 방통위에 전달했다. 더 이상 분란이 없도록 시행령 최종안은 명확성을 확보해야 한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