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화생명에 기관경고 중징계

금감원, 한화생명에 기관경고 중징계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대주주 거래제한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화생명에 대해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의결했다.

금감원은 4일 화상 회의 방식으로 제19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한화생명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및 보험금 부당지급 관련 한화생명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는 한편 임직원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상당, 주의적 경고 등으로 심의했다.

앞서 한화생명은 그룹에서 추진한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 입점시키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받지 않는 등 대주주 거래 제한 규정을 위반한 의혹을 받는다.

또 자살보험금과 관련해 재해사망 보험금이 아닌 일반사망 보험금으로 분류해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등을 어긴 잘못도 있다.

금감원 자문기구인 제재심 심의 결과는 추후 조치대상 별로 금감원장 결재 또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 제재심 관계자는 “두차례의 회의를 통해 보험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과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제반 사실관계와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했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