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와 가스검지기를 탑재한 드론이 가스누출을 감시하고 자율주행 로봇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스마트시티 서비스가 구현된다. 정부가 규제샌드박스로 이 같은 스마트시티형 서비스를 처음 승인했다.
국토교통부는 8일 제8회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개최하고 스마트규제혁신지구 5건 지정과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안건 16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형 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국토부는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올해 2월 도입했다. 이날 승인으로 제도 시행 6개월 만에 16건 스마트시티 기술·서비스 관련 규제 애로가 해소됐다.
사업시행자는 대상 지역에서 실증사업을 4년 이내 1회 연장해 최대 6년 시행할 수 있다.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된 곳은 세종, 부산, 인천, 부천, 시흥 등이다. 국가시범도시, 챌린지 사업 지역, 혁신성장동력R&D사업 실증 지역이다.
정부는 16건 중 7건은 명확한 제도 해석으로 규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 서비스 시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나머지 9건에는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배터리 스테이션과 연계한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수요응답형 대중교통과 공유차량, 퍼스널 모빌리티를 연계한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 △전용앱을 통해 택시 호출 시 이동경로가 유사한 승객 간 합승이 가능한 지능형 단거리 합승택시 서비스 △승객이 버스정류장의 출발지와 목적지를 선택하면 탄력적인 노선을 운영하는 수요응답형 버스 서비스가 규제 특례를 받았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미래아이티의 드론과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도시가스배관 안전 관리 서비스에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한국전력공사의 스마트미터 계량기를 활용한 공동주택 에너지 통합 원격검침 서비스는 해당 규제가 없어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보건 분야는 경성테크놀러지의 휠체어 개선을 위한 IoT 기반 운행보조 시스템이 특례 승인됐다. 레몬헬스케어는 개인 건강데이터와 병원 진료정보를 결합해 맞춤형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만성질환자 돌봄 서비스로 실증 특례를 받았다.
△헬스커넥트의 응급화상진료지시 시스템 △알파로보틱스의 자율주행 로봇 활용 신체약자 이송 서비스 △제이어스의 인공지능 기반 동적 데이터 서비스의 경우 현행법상 규제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플랫폼·기타 분야에서는 △지아이테크 시각장애인을 위한 경로안내 및 비대면 주문결제 플랫폼 △데이터얼라이언스의 공유경제 플랫폼이 실증특례를 받았다. 고교학점제 시행을 지원하는 유비온의 에듀테크 클라우드 서비스와 삼우이머션의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도시 내 정보 제공 서비스, 더지엘의 물순환형 투수블록포장과 자동살수시스템은 현행법에 따라 사업시행이 가능하다.
이익진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장은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도시 혁신 기술과 서비스의 첫 숨통이 트였다”면서 “과제의 발굴·신청에서부터 심의, 실증으로 이어지는 규제샌드박스 전 단계에 대한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승인>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