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법 제정안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공와이파이 제공·이용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간사·대전 유성구갑)은 공공와이파이 정책 수립, 제공기반 조성 등 내용을 담은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공와이파이 확대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이자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총선 1호 공약이다. 국민 보편적 통신 서비스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정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공공장소 1만 개소에 신규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할 계획이다.

공공와이파이 확대 정책은 국민 통신복지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되지만 다른 복지사업과 달리 구체적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실시, 과기정통부가 정책 컨트롤타워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와이파이법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소속으로 공공와이파이위원회를 설치, 공공와이파이 기본계획과 시행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이 공공와이파이 이용현황을 조사하고 관리지침을 고시하도록 해 체계적 공공와이파이 구축·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말 구축된 공공와이파이통합관리센터 법적 근거도 함께 담았다. 이외에도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개발, 품질관리, 기술 표준화 등 공공와이파이 적정 품질 수준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도 포함했다.

조승래 의원은 “공공와이파이법은 국민 정보접근성 향상, 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 통신비 절감 등을 가능하게 할 보편적 통신복지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공와이파이법이 조속히 통과돼 공공와이파이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이 함께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