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연말 전기요금 무이자 연장"…산업부, 코로나19 추가 지원

국가산단·공공기관 임대료 감면
공공수요 창출에 4.3조원 신속 집행
중견기업 수출 보증한도 2배 상향

산업통상자원부 코로나 대응 기업 지원 추가대책
산업통상자원부 코로나 대응 기업 지원 추가대책

산업통상자원부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연말까지 전기·가스요금 납부를 무이자로 연장하고 중견기업 수출신용 보증한도는 2배 확대한다. 기계·항공제조 등 특별금융 3000억원도 지원하는 등 업종별 산업 현장 지원을 강화했다.

산업부는 15일 전북 군산산업단지에 위치한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에서 '제2차 실물경제 점검회의 겸 제15차 산업·기업 위기 대응반'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 대응 기업 지원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및 고용·금융지원 등 위기극복 △공공수요 창출 △수출 돌파구 마련 △업종별 맞춤형 지원 등 4대 주요 대책을 제시했다.

우선 전기·가스요금 납부유예 및 산단 등 임대료를 감면해 기업부담을 완화한다.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소상공인·저소득층 전기요금 납기를 연장한다.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압 사용 등 요금절감 컨설팅도 실시한다. 같은 기간 가스요금도 소상공인·저소득층에 한해 요금 납기를 연장한다.

국가산단·공공기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임대료를 감면한다. 국가산단 입주기업 800곳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50%, 공공기관 입주기업 1000곳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최대 100% 줄인다.

중견·중소기업 대상 고용·금융 지원도 추진한다. 오는 15일에서 25일까지 중견·중소기업 비대면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 각 월별로 업종별 릴레이 비대면 채용설명회도 추진한다.

공공수요 창출을 위해 예정된 금액 4조3000억원을 신속 집행한다. 4분기에 예정된 3조5000억원 규모 투자를 집행하고, 내년 사업은 조기 발주한다. 물품〃자산 구매 금액 8000억원은 지급기일을 줄이면서 선금지급을 확대한다. 입찰기간 축소 등 협력업체 자금융통 지원도 강화한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은 비대면 화상면접 등을 활용해 하반기 채용 5139명을 유지한다.

중견기업 무역보증 한도를 확대하는 등 수출 돌파구를 찾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중견기업 수출신용 보증한도를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2배 상향한다. 오는 12월에는 온라인 보증을 출시해 가입기간을 5일에서 1일로 줄이고,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없앤다. 3D·가상현실(VR) 등 기술이 적용된 10대 업종별 온라인 전시관을 개관한다. 9월 섬유를 시작으로 10·11월 전자·스마트홈·바이오, 12월 기계·화학·신재생·로봇·자동차·조선 전시를 연다. 전략시장별 맞춤형 '온라인 특별 상품전'은 중남미, 북미, 중동·아프리카, 유럽으로 확대한다.

이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별로 맞춤형 지원책도 제시했다. 뿌리 산업에서는 입찰·계약·지급 등 이행보증 한도액을 2억원에서 6억원으로 3배 상향했다. 품질 바우처·수출지원과 함께 '뿌리산업 명장교육센터(가칭)'도 구축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코로나19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업종을 대상으로 산업부 차원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방역지침은 철저히 준수하되, 우리 기업·경제 살리기에 모든 힘을 모아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