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현대HCN 물적분할 사전동의 추석연휴 이전 완료 계획

약식심사위 가동...현대HCN 의견 청취
재허가 조건 이행 여부 집중 점검
이르면 23일 전체회의 안건 상정

방통위, 현대HCN 물적분할 사전동의 추석연휴 이전 완료 계획

방송통신위원회가 현대HCN 물적분할 사전동의 심사를 추석연휴 이전에 완료할 계획이다.

앞서 방통위는 약식심사위원회를 구성, 현대HCN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현대HCN 물적분할 심사결과를 이관받은 지 보름여 만이다.

방통위가 약식심사위를 가동한 것은 심사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방통위는 현대HCN이 디지털 사이니지 등 일부 사업을 현대퓨처넷으로, 방송통신사업 등 대부분 사업을 현대퓨처넷 100% 자회사 신설 현대HCN으로 나누는 물적분할 당위성을 확인했다.

또 현대HCN이 달라지는 재무상황에서도 상반기 부여 받은 재허가 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현대HCN은 현재 3320억원 유보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대퓨처넷에 3120억원을 남기고 200억원만 신설법인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방송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가능성 △사회적 신용과 재정 능력 △시청자 권익보호 △절차적 정당성 등 방송법상 기준을 중심으로 심사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르면 23일 전체회의 안건으로 현대HCN 물적분할 관련 사전동의 의결을 상정할 예정이다. 심사가 길어질 경우 24일 이후 29일 이전에 임시회의를 소집할 가능성도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추석연휴 이전 사전동의 심사를 완료하고 과기정통부로 심사결과를 이관할 계획”이라며 “과기정통부 심사, 방통위 자체 심사결과와 현대HCN에서 청취한 내용 등을 기반으로 심사위에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 본심사가 길어질 경우 추석연휴 이후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체회의 과정에서 정식 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기간이 늘 수 있다.

현대HCN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KT스카이라이프는 방통위 사전동의 의결을 통해 과기정통부 최종 승인이 나오는 대로 현대백화점그룹과 본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후 과기정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심사를 각각 신청할 예정이다.

현대HCN은 4월 27일 과기정통부에 물적분할에 따른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방송사업권 변경허가 신청을 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