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인원(대표 차명훈)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에 대비해 자금세탁방지(AML) 내부 체계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코인원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특금법을 대비해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우선 적용해 미리 대응한다. 코인원은 지난 2월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에이블컨설팅과 협업해 자금세탁의심 거래 패턴을 분석하고 자체 룰을 수립해 운영 중이다. 필터링된 의심 거래를 매일 분석 모니터링하고 있다.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심 거래는 내부 준법감시인에 보고(STR)된다.
시스템은 추후 금융정보분석원 보고 의무가 생기는 시점에 즉각 대응이 가능하다.
기존 회원 수집 정보 전수 검사를 통해 고객알기제도(KYC), 회원가입 절차와 정보 보강 작업도 함께 진행 중이다.
특금법이 반영된 사내 규정, 업무 매뉴얼을 구축해 현재 시범 운영하고 있다. 향후 구체적인 시행령 발표 후 재정비해 공식 시행할 예정이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