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권' 시행 1년...비상장사 도입 속도낸다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이 2019년 9월 1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렸다. 주요 내빈들이 종이 증권을 파쇄하는 기념 세레모니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상진 전자증권제도 홍보대사,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유동수,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조국 법무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정재송 코스닥협회장. 사진=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이 2019년 9월 1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렸다. 주요 내빈들이 종이 증권을 파쇄하는 기념 세레모니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상진 전자증권제도 홍보대사,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유동수,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조국 법무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정재송 코스닥협회장. 사진=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한국예탁결제원이 비상장사를 대상으로 전자증권제도와 전자등록제도 참여에 속도를 낸다. 상장사를 중심으로 전자증권제를 1년간 시행한 결과 자본시장에 안착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전자증권제에 참여하는 비상장사가 증가하면 증권 소유관계가 투명해지고 더 수월하게 권리를 행사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명호)은 지난해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를 전면 도입한지 1주년을 맞아 비상장사의 전자증권제 참여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증권에 대한 권리를 등록해 증권 발행·유통·권리행사가 이뤄지는 제도를 뜻한다. 시행 전에는 예탁결제원이 실물증권을 보관해왔다.

지난달 31일 기준 전자등록 관리자산(잔고)은 5101조원으로, 제도 시행일과 비교해 약 321조원 증가했다. 전자증권제도 이용 발행회사(주식)는 총 2588개사로 나타났다. 전자증권제 의무 적용대상인 상장사의 미반납 상장주식은 6억5000만주에서 4억2000만주로 35% 감소했다.

비상장사의 전자증권제 참여도 확대되고 있다. 제도 시행 후 1년간 240개사가 새롭게 참여해 누적 337개 비상장사가 전자증권제에 참여했다. 제도 참여율은 4.0%에서 8.4%로 늘었다. 예탁원은 비상장사에 주식발행등록수수료와 전자투표 위임장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증권대행 기본수수료를 감면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예탁원은 전자증권제를 시행하면서 기업공개(IPO)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들고 실물주권 발행비용을 절감하는 등 약 250억원 비용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분석했다.

IPO 일정에서는 실물주권 발행·교부에 5일 정도 걸렸으나 이를 단축하게 됐다. 주주총회와 주식권리행사를 위한 기준일부터 소유자명세 통지일까지 걸리는 기간은 1~4일가량 줄었다. 일정 단축에 따른 기회비용 산출 결과 1년간 약 50억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예탁원은 설명했다.

또 실물주권 발행비용이 1년간 약 130억원 줄었고 실물주권 소지자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되지 않은 실기주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이에 따른 경제 효과가 연간 약 70억원에 달했다고 파악했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1년간 전자증권제가 자본시장에 안착했다고 보고 향후 비상장사를 중심으로 이용 확대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특히 전자증권제 도입에 따른 절차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개선 수요를 파악해 정책당국에 건의할 방침이다. 비상장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사의 90%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했지만 1개월 이상 전자증권 전환을 공고해야 하고 개별권리자에 통지해야 하는 등 절차적 부담 때문에 선택을 주저하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주식발행등록수수료(2024년까지), 증권대행 기본수수료 20% 감면(2024년까지), 전자투표〃위임장 수수료 면제(2022년까지) 등 인센티브도 계속 제공키로 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