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당국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지난달 6일 본지가 '체온측정 카메라 오류'를 지적한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안면인식 체온측정 카메라'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지만 허점이 많다는 분석이었다. 정부는 즉시 인체용 열화상 카메라 성능을 검증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대응에 나섰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업계의 혼란은 쉬 가시지 않는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특정 업체에서 판매하는 체온측정 카메라 제품에 대해 의료기기에 해당한다며 제조 업체를 고발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방역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개발해 온 업계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시장 요구에 맞춰 발 빠르게 기술로 대처한 데 대해 뒤늦게 정부가 규제하는 형국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쟁점은 현재 판매되는 안면인식 체온측정 카메라를 의료기기로 볼지 여부다. 의료기기법 2조에 따라 식약처는 이 제품을 '체온계'라고 봤다. 체온을 수치로 정확히 측정하는 제품이 바로 체온계다. 체온계는 의료기기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게 식약처의 입장이다.

아직 식약처가 안면인식 체온측정 카메라를 의료기기로 최종 판단한 것은 아니다.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게 식약처의 공식 입장이다.

식약처의 늑장 대응과 오락가락한 기준은 업계 타격으로 이어진다. 산업계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다. 무허가 의료기기라는 이유로 생산이 금지되는가 하면 수출 길도 막히고 있다. 공급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기업도 있다.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당국의 빠른 판단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업계의 피해와 혼란을 제거해야 한다.

같은 사안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내린 판단을 참고할 필요도 있다. FDA는 지난 4월 체온 측정을 목적으로 하는 열화상 카메라를 의료기기로 판단하고 관련 법에 따라 시판 이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한 공중보건 비상사태 기간에 한해 허가 없이 판매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지침을 덧붙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