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곡면 커버 보호필름·구찌 신발 상표권 침해한 기업에 철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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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기업의 '곡면 커버 보호필름 특허권'을 침해한 국내외 기업에 대해 불공정 무역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구찌' 신발 상표권을 침해한 국내 기업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7일 회의를 개최하고 '곡면 커버 보호필름 특허권 침해'와 '신발 상표권 침해' 조사건을 불공정 무역행위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곡면 커버 보호필름 특허권 침해' 건은 국내 기업인 화이트스톤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홍콩 등에서 수입해 판매한 국내기업 A와 이를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한 해외기업 'B'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조사를 신청한 건이다.

무역위원회는 신청인인 화이트스톤과 피신청인인 국내기업 A, 해외기업 B를 대상으로 약 8개월에 걸쳐 조사한 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을 수입해 국내 판매하고,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한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피신청인 A와 B에 조사대상물품 수입·판매 행위 중지, 재고 폐기처분,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 공표·반입배제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신발 상표권 침해' 건은 국내기업 C, D, E가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이하 구찌) 상표권을 침해한 신발을 수입·판매한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는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의 제보에 따라 조사했다.

무역위원회는 상표권자인 구찌와 피조사인 국내 기업 C, D, E를 대상으로 약 10개월에 걸쳐 조사한 결과, 피조사인 'C'가 상표권을 침해한 조사대상물품을 네덜란드에서 수입하여 피조사인 'D'에게 판매하고, 'D'는 다시 피조사인 'E'에게 판매, 'E'는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들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 C, D, E에 조사대상물품 수입·판매행위 중지, 재고 폐기처분,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무역위원회는 “기업이 국내에서 특허·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 수출입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로 6~10개월 이내에 구제받을 수 있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