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대면 의결·출석 허용 논의 수면 위로…여야 첫 공동토론회 개최

여야가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한 영상회의, 비대면 의결 도입을 두고 머리를 맞댄다. 비대면 국회 도입은 이달 1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원내대표간 논의를 진행하려다 무산된 이슈다. 여야 의원이 관련 주제를 함께 논의하면서 향후 법 개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비대면 의결·출석 허용 논의 수면 위로…여야 첫 공동토론회 개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22일 '비대면 국회 준비를 위한 토론회'를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한다.

토론회는 코로나19 등 감영병 확산에 대비해 국회에서도 영상회의, 원격 의결 및 출석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관련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계획됐다. 테러나 천재지변 등으로 의원의 물리적 출석이 불가능한 상황을 대비해 원격 의정활동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자는 취지도 있다.

현행 헌법과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현장 출석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본회의 표결에 대해서는 의원이 회의장에 입장해야 함을 명시했다. 이와 관련 조승래 의원은 지난 8월 감염병 확산과 천재지변시에 원격 출석을 가능하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고민정 의원도 이달 감염병 확산시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로 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내놨다. 야당에서는 조명희 의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 출석이 어려운 참고인의 원결출석을 허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쟁점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 출석 개념을 비대면 회의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다. 토론회에서는 비대면 국회 관련 △회의 요건 △회의 방식 △적용 범위 △회의 기간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표결 방식 및 표결선포 장소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비대면 국회 도입의 법적 쟁점과 함께 해외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공유한다. 앞서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비대면 국회 논거로 △국회의원 출석 개념의 핵심은 표결에 대한 참석과 집중 △헌법상 비대면 방식의 의도적 배제 사항 없음 △국회 회의진행의 구체적 방식은 국회 자율권에 속한다는 점을 들었다.

해외에서는 미국은 하원 위원회에서 원격 회의와 원격 표결을 실시하고 있고, 영국은 한시적으로 출석 참여와 원격 참여를 모두 인정하며 원격 표결을 도입했다. 체코는 웹엑스 프로그램을 통해 원격으로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비대면 국회 도입에 대해 민주당은 적극 도입, 국민의힘은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참고인의 경우 해외출장, 부상 등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있었던 만큼 비대면 방식 도입이 국의 권위를 높이는 역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본회의 원격 출석 및 원격 표결에 대해서는 법에 대한 전면 재해석이 필요한 만큼 여야 차원의 심층 논의와 합의로 풀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승래 의원 측은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국회가 업무가 정지되는 등 감염병 확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토론회를 기점으로 비대면 국회를 위한 법률 개정의 준비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