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가습기 살균제법

[관망경]가습기 살균제법

오는 25일부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이 개정 시행된다. 이 법은 특별유족조위금을 1억원으로 늘리고 교통비 지급, 시설 등 피해 등급에 따라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담았다. 지원 유효 기간도 10년으로 늘렸다. 피해 구제 자금은 기업이 낸 분담금 1250억원과 정부 출연금 225억원이 활용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지난 2011년 8월 정부가 폐 질환 사망자와 환자를 역학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습기 살균제를 원인으로 밝히면서 불거졌다. 인체에 해로운 살균제 성분이 세척 후에도 가습기에 남아 공기 중에 뿌려지면서 부작용을 일으켰다.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법에서 살균제 성분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등 화학물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 기준을 적용받았다. 좀 더 깐깐한 '식품위생'법이나 '약사법' 대상이 아니었다. 호흡기로 호흡할 때 생기는 독성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정부가 인정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2978명에 이른다. 지금도 피해자의 일부는 기업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당시 정부는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할 때 등록하고 평가하는 법을 제정했다. 이른바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다. 화평법은 2015년부터 시행돼 올해로 5년을 넘겼다.

일부 기업은 화평법에 불편을 호소하고 적용 기준 완화를 요청하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화학물질은 적은 양만 사용해도 인체에 치명상을 줄 수 있다면서 가습기 살균제를 대표 사례로 꼽는다.

화평법을 비용만 드는 규제로만 인식할 게 아니라 국민 건강을 지키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제도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물론 이 같은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정부는 기업의 목소리를 지속 청취하면서 '규제를 위한 규제'에 그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