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맹견 소유주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내년 2월부터 맹견 소유주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내년부터 맹견 소유주는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되면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현재도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대부분 보장금액이 500만원 선으로 낮고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 보험 가입이 거부되는 경우도 많았다. 이를 현실화한 것이 개정안의 특징이다.

개정안에는 보험가입시기를 맹견을 소유한 날 또는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로 했다. 또 기존 맹견 소유자는 내년 2월 12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맹견 월령이 3개월 이하인 경우는 월령 3개월이 되었을 때 가입해야 한다. 보험가입 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으로 과태료를 규정했다.

보상한도는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 시 8000만원 △다른 사람이 부상당하는 경우 1500만원 △맹견이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00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안유영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맹견보험이 의무화되는 내년 2월까지 맹견 보험상품에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 출시 등에서 보험업계와 더욱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