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몰에서 살균제·락스 등 화학제품 상세정보 고지 의무화

내년부터 온라인몰에서 살균제·접착제 등 소비자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제품의 경우 상품정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접착제, 방향제, 초, 탈취제 등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인 락스, 살충제, 모기기피제 등을 별도 품목규정으로 신설했다.

현행 상품 정보제공 고시에는 가습기 살균제처럼 소비자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의 상품정보 표시사항을 정한 품목 규정이 별도로 없었다. 그동안 '기타재화'로 분류돼 간략한 상품정보만 제공하고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이나 사용상 주의사항, 용도 등의 정보가 고지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온라인 판매자는 제품에 사용된 주요물질과 보존제 등 표시의무 화학물질에 한해 명칭을 표기해야 한다. 용도, 제형, 제조국과 제조사, 어린이 보호포장 대상 제품 유무, 사용상 주의사항,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자가검사번호) 또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승인번호, 소비자 상담관련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야 한다.

이 외에 공정위는 제주도나 도서산간지역 등 추가 배송비가 필요한 곳의 배송비용을 결제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확히 표시하게끔 했다. 결제 전에 추가배송비 금액을 고지받지 못해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왔다.

박지운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품대금 결제 후 추가 배송비를 알리는 사례가 13% 정도였다”며 “소비자가 결제 전에 배송비 포함 총 비용이 얼마인지 알 수 있게 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