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지원협회-공정거래조정원, 중소사업자 피해 신속 구제한다

이경만 공정거래지원협회장(왼쪽)과 신동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이 기념촬영했다.
이경만 공정거래지원협회장(왼쪽)과 신동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이 기념촬영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사단법인 공정거래지원협회(회장 이경만)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신동권)은 22일 공정한 거래환경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됐다. 양측은 △중소사업자 대상 불공정거래 관련 상담·신고, 조정 협력 △공정거래제도 인식 제고, 권익 강화를 위한 교육·홍보사업 협력 △추진사업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애로사항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공정경제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겠다는 구상이다.

공정거래지원협회 측은 “조정원이 늦어도 3개월 내에 불공정거래를 조정, 해결한다는 점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적극 홍보하고, 조정원에서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면서 “조정원은 분쟁조정 대상을 검토하는데 시간을 대폭 줄여 불공정거래 경영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